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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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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승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33-14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150
사고일시 2015년4월9일 pm 8시~8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내의삼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 초진주수:4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 12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2입원 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평범한 24살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4월9일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와 개인택시 사고이며 아파트 단지 내에 신호등없는 교차로 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후 제가 피해자이며 택시가 가해자로 판단이나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구입한지 얼마안되어 번호판을 미등록(무보험)한 상태로 운동을 간거라 택시 보험사측에서는 6:4라하여 저는 인정할수 없다하니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런경우 제가 소송하면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2. 소송이아닌  교통사고 과실을 명백히 정해주는 기관은 있나요?

3. 상대 택시 자동차가 앞범퍼가 손상이 있는데 주변 공업상도 물어봤지만 50만원이 안넘을꺼라 했는데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903000원이 청구 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에 대해 제 과실만큼 제가 지불을 해야만한다는데 903000원이라는 금액을 모두 인정해야하나요

4.위 질문의 이어 상대자동차 견적서를 보고 금액을 정해주는 기관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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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30 03:26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법률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소송은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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