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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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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길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31-71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컬트레이너
사고일시 2015.2.07 년 시경
사고지역 일산 정발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음주운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 12주 진단, 정신과 진료 중 소견서 받음

골반부분 골절,폐쇄성
가지의 골절, 폐쇄성
천추의 골절, 폐쇄성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골절, 폐쇄성

비수술 치료, 뼈는 붙었다고 하나, 허리 통증 등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삼성화재에서 병원 입원기간 약 7주 중 치료비 800만원 보험사 지급, 간병비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5.2.07 새벽 5시경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승자로써, 가해자는 음주운전(면허취소)상태로 교차로에서 (좌회전금지구역서 좌회전 중 사고 발생) 지인 5명이 함께 술자리,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일 처음 만난 사이, 만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집에 델다 준다는 명목하에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잘 안남, 지인 3명도 가해자가 대리운전을 부르고 그 차로 데려다 줄것으로 판단,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힘. 피해자는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2015.4.08 첫 공판, 징역 1년 구형(피해자 32살) 합의 없는 상태임 법원에 피해자는 탄원서 제출(미합의상태 처벌요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합의액 추정  

 2. 민사합의금 추정액

 3. 1번, 2번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진행 방법

     특히 2번을 중심으로 전문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 및 비용 등  


아래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질문자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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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5 03:1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무과실 기준 800~1,000만 원입니다.(음주 호의 동승 시 40%의 과실로 형사합의금에서도 상계해야 함)
     

    2. 진단명만으로는 합의금 예측이 어려우며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후유장해 판단을 하여야 예측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3. 중상으로 후유장해는 최소 한시장해 이상 예측되는 사안이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는 법률상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의무기록을 송부하여 주시거나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시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으니
    먼저 유선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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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5 03:20

    기재한 진단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예상되는 사안이니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합의 조력 및 치료 종결 후 소송전 합의 실익을 면밀 히 검토 및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사료되니
    송무팀 게시판 상담시에 설명 드렸듯이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 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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