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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22:11

교통사고 접수

조회 수 26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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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우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사고를 당했습니다.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가용에게 받혔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못했는데, 이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려고 갔더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고접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경찰관이 약간 귀찮아 해서 네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와 분쟁이라도 발생하면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보험회사만 연락이 가능한데... 사건접수는 피해자가 원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그리고 정말로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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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30 22:19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 및 답변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존 답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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