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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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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50-8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류 배송(새벽~ 오후 2시) 과 택배 업무 (오후 3시 ~ 오후 9시)
사고일시 2014년 12월 18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광명시 일반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염좌 등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36일
치료비용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5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이마트 물류배송업무(자차 1톤 윙바디)를 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KGB택배업무로 금천구 지역을 하였습니다.

자차가 영업용 차량(노란색번호판)이 아니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배차 수수료 등을 중개회사에서 제외하고 중개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택배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일괄 처리하고 택배 직원에게는 세금신고 하지 않고, 배달 수수료를 직접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두 업무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서는 550만원을 제시하고 추가로 원하면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물류배송업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300~350만원 정도이고, 택배업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100~12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물류는 총 금액이 380~470만원 정도이나 주유비를 제외하고 난 순수 수익금이 300~350만원 입니다. 

(주유는 본인 부담입니다. 1개월 약 80만원~1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3주진단에 2주 추가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1주일에 4~5회정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퇴원은 1월 24일  경입니다.

현재 본인은 교통사고 이후 물류업무와 택배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본인의 배송지역 업무가 타인에게 넘어가 일자리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 차를 구입한 상태인데 수익금이 없다보니 이자감당을 하기 어려워 차량을 매도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 보험회사에서는 550만원 이상은 불가하다합니다. 추가금액은 소송을 통해 청구하라합니다.

본인 희망액은 2개월치 급여와 (약 800만원) 정도와 사고후유로 인한 일자리 상실로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준비기간 약 1개월 ~ 2개월 정도의 위로금? 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약 1500 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세금신고가 되지않아 근로소득은 발급받을 수 없으나 물류회사와 택배회사로부터 급여에 대한 매월 일일 수수료 등은 받아 놓고 보험회사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물류회사는 사고전 만 3개월, 택배회사는 만 4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실 수 있다면 함께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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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23 17:40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회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 이상의 법원의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거동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합의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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