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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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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31-3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직 원청징수4100
사고일시 2014-09-0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 목 염좌라고 진단하엿으나 mri 촬영후 4~5.5~6 추간판탈출 중증
수술은 하지 않았으나 대학병원에서 시술 3회받음(스테로이드 주사법)
Total16일
정확하진않으나 약300만원가량 추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목4~5,5~6 디스크탈출로 치료중입니다. 입원 및 재입원 하여 동네의원 ,한의원 입원후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시술3회 물리치료 5회 받고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 받을계획입니다. 헌데 제개인보험은 ama방식이고 상대방 삼성화재 보험사는 맥브라이드방식인데
주치의에게 위두가지를 다 의뢰할수 있을까요? 맥브라이드방식은 한시적후유장해이고 ama방식은 영구장해판정이 안나온다면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대학 주치의에게 두가지를 다 요구한다는건 나를위해 불법을 저질러달란 의미로 보여질까 고민입니다.

또한 이런경우 합의금 액수도 궁금합니다.

이정도 건으로 의뢰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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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3 17:43

    디스크의 경우 후유장해 판단은 쟁점의 여지가 있기에 법원신체감정이
    아니라면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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