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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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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78-0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2800
사고일시 2015년 4월22일 08시21분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광장동 극동아파트 진입하다가 자전거가 와서 추돌한사고입니다.
아파트진입후 서행운전하다 정지하고 자전거가 좌측앞에서 우회전하여 차앞을 박은사건입니다.

영상을 보험사부터 아이어머니에게도 보내드렸고 아파트단지내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들었습니다.
아이어머니는 제가 가다가 아이를 박았다고만하네요
무조건 제가 처리를해줘야하는것도 억울하네요
어쩔수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4.23 23:29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00% 과실 사건으로 보이진 않으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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