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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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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용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24-04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인경비업체직원 월 250 만원
사고일시 2015년4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모 경비업체 근무 종사자입니다.
4월20일 야간근무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였고 전 우회전을 하기위해 4차선에서 직진중이였고 상대편 차량은 2차선에서 한번에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기위해 대각선으로 들어오다 제차량을 박은 상황입니다. 양쪽다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9대1 이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서 납득이 안가는게 전 제 차선을 잘 지키고 가고 있었고 실선이였는데 제과실이 1이 잡혔다는거에 납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박은것도 아니고 상대편 차량이 절 박은겁니다.둘째로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렌트와 병원을 안가면 과실을 자기네가 100으로 잡겠다라고 하는데 렌트야 안받겠지만 병원은 가겠다 라고 하니 그럼 100을 인정못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입원을 한상태이고 회사에 너무 오래 빠질수가 어서 합의전에 퇴원을 할려고 하는데요 tv를 보니 강용석 변호사가 우리나라 보험에서 먼저 합의를 보자고 연락오는건 교통사고밖에 없다고 그냥 교통사고 건은 변호사분을 선임하는게 편하다고 나오는걸 보고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요약 하자면 전 과실 10 이 잡힌게 납득을 못하겠고 둘째는 변호사분을 선임하고 싶은데 (직장때문에 제가 매달릴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변호사 선임시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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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4 17:15

    변호사선임은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있어야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이 과실비율에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그 과실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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