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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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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희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약3주전
-사고의 경위 : 어머니(72세 혼자 거주)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고 건너는중 차량 앞바퀴가 오른쪽 발등을 지나감

                      119구급차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동
 -피해의 정도 : 오른쪽 발등 뼈3개 골절 전치 3주 진단
-상해진단서 유무 : 유
-10대 중과실 유무 : 상대방 중과실(상대방 / 경찰 인정)
-보험유무 : 종합보험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궁금한 것이 합의 부분 입니다. 사고날 응급실로 경찰이 왔었으며 A4용지보다 작은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날짜, 사고장소(횡단보도 기재), 처벌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처벌의사 없음 이렇게 작성했으며 작성자에 제 이름쓰고 아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학병원에 지불보증했구요. 경찰서, 보험사의 부탁으로 각각 진단서 보냈으며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3주가 지났는데 형사처벌결정을 번복할 수가 있나요? (기존 형사처벌원하지않음 => 처벌원함)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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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7 04:59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할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에 피해자측의 의사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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