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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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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14:05

누가 피해자입니까 ?

ckh
조회 수 30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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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kh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309-87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4.1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대법원 88도2529 , 2013고단1797 누가 몇 % 책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일 21시 경 피해자가 선택한 병원에서 피해자의 입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요하는 부위가 없음으로 기본 처치 후 귀가조치.[병원확인] 익일 다른 병원에서 피해자 스스로 4, 5일간 입원요청 후 입원. 특별한 치료 없음. 입원 후 4일 뒤 피해자가 입원연장 신청하자 병원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 더 이상 치료할 것 없음 ". 입원연장 거절, 퇴원조치.[병원확인] 퇴원즉시 피해자는 경찰신고. 경찰이 확보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대형마트 자하주차장 진행로를 시속 5Km 미만으로 다른 차량들의 뒤를 따라 주행하던 가해차량의 우측 중간부분에 5-6 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혼자 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직후방을 지나가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주의는 전혀 없이 시선은 전방에 고정] 후방 옷깃 [ CCTV 촬영각도상 차량에 가려 스친 부위를 직접 볼 수는 없음 ] 이 스친 듯, 마는 듯 [백미러는 피해자와 닿지 않고 이미 통과]. 피해자 스스로도 접촉사실조차 없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마주보고 있는 앞의 사람과 대화. 가해차량도 시속 5Km 미만으로 계속 진행 후 약 20m 전방에 주차. 약 2분 뒤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무엇을 찾는 듯 배회하다가 매장으로 들어가는 등 너무나 활동적인 모습. 어떠한 경미한 부상도 있다고 볼 수 없는 CCTV 영상.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허리를 부딛혀 다쳤고 자동차의 뒷바퀴가 자신의 발뒤꿈치를 타고 넘어 갔으며 비명을 질렀는데도 도주했다고 겁박한 사실이 있음. 경찰에서의 진술은 ?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 보험사의 제시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진 [?] 피해자가 사고 후 4일 째 되는 날 뺑소니/부상 등으로 경찰에 신고. 사고현장 CCTV 조사, 가해자 진술 등 / 경찰 결론 " 공소권 없음 " 피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x백만원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예정이라고 함. 가해자측 보험사는 마디모 신청 강력히 권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누가  몇 % 피해자 ?

가해자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나요 ?  CCTV 화면이나 진단서는 경찰과 병원에서 협조해 주겠다고 함.

가해자는 노령 [ 63세] 의 고혈압환자인 바 동 건으로 불면, 식욕부진, 불안, 탈진, 혈압상승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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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24 15:58

    문의한 내용은 사법기관에 수사요청을 통하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며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부분 분쟁조정을 요청하여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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