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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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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소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6
연락처 010-3322-99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린이집 조리사(도시일용노임 이하)
사고일시 2015-02-11 오후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횡단보도 건너는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에 부딪힌 교통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10대중과실)

2. 진단명

신경외과 진단> 주상병 대뇌 타박상, 부상병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
초진 4주 진단
뇌출혈로 봉합수술

이비인후과 진단> 주상병 측두골 골절, 부상병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통원 치료 중

2/11~2/28 대학병원 치료 후 현재는 요양재활병원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사항 맞으나 합의없음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 전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합의건은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하는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합의금은 어느 선이 적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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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27 23:24

    합의건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보험사측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법률적 검토 대상이 아님)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 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지 않다면 즉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할 필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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