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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88-11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계 사무직 ,190
사고일시 2015.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경추염좌
2. 치아아탈구 :상악 좌측중절치 치아진탕.
상악 우측중절치 설측 법랑질파절
현재는 치아고정술을 시행중
3. 얼굴의 열상 : 응급실을 통해 성형외과에서
국소마취하에 일차봉합술 (6CM,근육층포함)을
시행한 상태이며 향후 반흔,반흔구축,색소침착
합병증발병가능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진단서는 이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치과에서는 치아신경이 죽어서 치아를 해넣어야 될것을 감안하고 합의해야할것이라고 얘기를 들은상태이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제거술을 시행해도 흉이 완전히 없어질수는 없을꺼라고 하시고 이마에서 눈썹반쯤까지
상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켈로이드 체질이라 흉터제거술자체가 가능할지도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상대측에  치아와 얼굴성형에 관한 추후치료비와 얼굴흉으로 인한 상실소득액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은 보험으로 후유장애나 추상장애 보상을 받을수있을지요.
추상장해나 후유장해는 인정받기가 힘들다고하는데 진단은 어떤식으로 하게되는건가요?
임신준비중인 여성인데 CT,엑스레이,마취제등 각종 약물들과
앞으로의 치료때문에 임신도 미루게된 상황이고 얼굴에 난 흉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았는데
보상까지 제대로못 받으면 정말 억울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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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2 00:11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추상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성형에 대한 최종 치료가 완료된 후 추장장해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 구하셔서
    추장장해 인정 될 범위의 상태라면 소송을 권유해 드립니다.

    치료종결 후 저희 사고후닷컴 하단 메일 주소로 흉터에 대한 원근 및 다각도의 사직을 파일로
    전송 하시면 추장장해 인정여부 및 장해율에 대한 검토 가능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4.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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