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진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76-82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상담사, 연봉 2300
사고일시 2015.02.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초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 긴장 및 염좌
2주
수술 무
통원치료중
-우선 본인 결제 10만원 정도 지결처리예정
-교통사고 공제: 6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타고 출근길중 택시의 급차선변경으로 충돌사고가 발생,

숙면 중 깜짝 놀라 뒷 목이 땡김(본인은 허리디스크 수술 경력이 있어 허리를 급 보호하여 목을 다친 듯 싶습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신입사원이라 현장사진 촬영 후 바로 회사 출근, 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치료 후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사건접수

100%로 택시 과실로 택시공제조합으로  교통사고 접수처리됨(이 과정중 접수처리를 안해줘서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함)

현재 엑스레이상으로 경추 염좌와 긴장으로 인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물리치료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 오른쪽 날개뼈의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처음엔 30, 현재는 5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엠알아이 촬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4.08 03:02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금으로 일반수가로 치료를 해 나가야 하고 치료비가 합의금보다
    더 나올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50만 원 적절해 보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