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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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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10.04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2차선 도로에서 (20m 전방 사거리 횡단보도 있었구요)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금 1억원 수령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원 제시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2차선 도로에서 (20m 전방 사거리 횡단보도 있었구요)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로 보행 횡단하던 중 직진하던 트럭 앞부분에 치여서 사망. 그런데 사고당일 사망사고전에 다른 교통사고로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병원에서 이탈하여 나와서 본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고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차량으로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가해차량은 과속은 아니였구요.) 

현재 검찰조사진행중으로 이럴경우 가해자측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수 도 있는건가요? 있다면 최대 몇%정도까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로부터1억원 지급받은 상태구요...

가해자로부터 합의해달라고(2천만원) 연락을 받았는데.. 민사형사 모든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적당한 합의금액인지.. 아니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예상가능한 보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받은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건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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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08 18:33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면탈하려 한다면
    흔히 말하는 괘씸죄에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사망자의 과실은 70%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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