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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08 18:33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면탈하려 한다면
흔히 말하는 괘씸죄에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사망자의 과실은 70%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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