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42-89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 주 12만원 일용직은 하루 10만원 (잡부)사고다음날에 일하기로 되어있었음
사고일시 4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이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잘모르겠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톱깨짐 정강이 타박상 및 찰과상 그리고 어깨 염좌는 모르겠습니다
2주진단받았습니다
수술 무
4일
보험회사 접수번호로 치료중입니다. 아직합의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 책정이 어려운것같아 전문적인힘을 빌리려합니다.

저는 50cc이하 오토바이(무보험)로마을에서 6시에서 12시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는 9시방향(집주차장)에서 6시로 (마을도로)후진하며 들어오는 차였습니다.  (트럭) 저는 약 30키로정도로 진행하는데 급하게 후진하며 들어오는 차라 트럭 후면을 박앗습니다  트럭은 피해가 없고 저는 오토바이 앞면 라이트가 꺄지고 앞에 플라스틱이 깨졌습니다. 지금 4일간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과실이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상금 얼마까지 창구하는게 나을까요 전 지금 할일이 많아서 더입원하라는 의사선샹님 말에도 그냥 나온다고했거든요. 하는일은 주 3일 일하는데 앞으로 손이 아파서 일은 못할거같고 통원치료 받아야할거같아요

요약 과실은 상대방 100인가요? 아님 제게도?과실이?
그리고 보상금 얼마까지 청구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4.09 17:24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상으로 사료컨데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
    혹은 정방주시태만으로 10%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