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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18:25

교통사고의뢰건

조회 수 2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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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주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4-17
연락처 010-2753-75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3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폐차금액 290만 중고차 시세에 교통비 23만 정도 대인건은 제시 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및 8군데 염좌및 좌상

2주후 다시 진단

일주일 입원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대물, 대인 합의전입니다. 가해자 100% 과실 인정하였고요..

 현제 대인건은 치료로 하고 있어서 합의는 말이 없으나..

 대물은 현제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와 폐차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보험에 차량가액이 353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그쪽에서는 중고차시세가 290이라면서 290만 보상

 해준다고 합니다.  수리를 할려면 수리비가 500만정도라  폐차 (중고차 시세의 120%) 수리비가 지원된다는데..

 수리한다 하고 그렇게 달라 했더니 진짜 차량을 수리해야만 그렇게 해야 한다 합니다..

 저는 차를 팔생각도 전혀 없어고 무사고 차량에 58000키로 밖에 타지 않은차로.... 저한테 손해가 너무 많은거

 같은데요... 보험가입시 들은 차량가액도 안되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됩니다.

 최근에 차량수리에 들어간 금액도 20만원 정도 되는데...   새차를 구매하는데 드는 이전비용까지 다 받아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290만원에 교통비 명목으로 렌트카 하지 않을시 렌트비용의 20%만 된다네요.. 

아직 경찰교통사고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고 하고 진행하는게 더 나을까요?

자기네 규칙대로만 말하는게 어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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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09 18:27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물 손해배상 청구업무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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