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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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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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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0 18:03

공제조합은 소송실익이 있을때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는 소송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피해자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통상 3년 전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소송시 3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약 2천만원 전후의 예상 판결액이 산출됩니다.
(과실20%,기재한 소득적용,한시장해 3년 적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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