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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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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윤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1
연락처 010-6799-7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음
사고일시 3/10 년 시경
사고지역 울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2 ,3번 압박골절.
전치 8주.
수술 무.
지금4주 입원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지난 3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척추압박골절 2.3번 전치8주 , 압발률 10% 이십니다. 지금 4주 입원중이신데. 

수술은 하지않으셨고. 보조기착용중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에 중앙선 침범했습니다. 가해자 과실100%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으십니다. 50대중반이십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제시 했습니다.

학생이라 법률적인것도 잘모르고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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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0 23:29

    보험회사에서 조기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듯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후유장해 고착시점에 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나
    굳이 합의를 한다면 3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되어야 조기합의에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땅을 치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기합의 관련된 내용을 포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 범위는 소송시 예측되는 최저 보상금의 범위이기에 그러합니다.
    단,기왕력 없고 사고 인과관계 100%임을 가정한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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