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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5 19:03

비보호좌회전 사고

조회 수 25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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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06-4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80 회사원
사고일시 2015.3.17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비골 1/3 간부 개방성골절 16주 - 철심 수술

양성 체위성 돌발 현기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1차로를 
녹색신호에 진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묘
저의 왼쪽 중앙 부분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현재 수술후 3주째 입원중입니다
차후 적정합의금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 알고 싶고 
보험사 제시금액과 차이 정도에 따라 소송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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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06 06:21


    진단명 만으로는 배상금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장해 판정이 가능한 약 6 개월 후 재상담 하시거나 보험사 제시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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