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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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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우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0-4846-48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사 주부
사고일시 2015년 3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금청구 시흥동 성당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7일에 저희 어머니(80세)가 버스에서 내려 건널목에서 약 50미터 되는 곳에서
멀리 있는 건널목 신호를 보고 좌우에 차가 없는 것을 보시고 횡단를 하시다가 좌회전 차량에
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건널목에서 약 50미터나 떨어진 곳이기에 무단 횡단이겠지요.
부상은 왼쪽 다리 발목 부위에 중요부분 뒤끔치가 두동강나고 복숭아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아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 타박상으로 다리가 피멍이 들고 많이 부은 상황이고
가슴을 받쳐서 얼어나고 눕는 것을 스스로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의사의 말은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렇겠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입니다.
1.현제 온가족이 여기 에 매몰이 되어서 제대로 일상이 이루어 지질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인정이 않된다고 하내요.
  정말 간병비 인정은 못받나요?

2. 건널목 신호 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이라서 무단 횡단인데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80세 노인이지만 가족들 살림을 모두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4. 80세 노인의 무단횡단 교통사고이지만 중상 을 입으셨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고수분 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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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07 20:38

    1.간병인 인정.

    보험회사 약관에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합니다.
    소송시에는 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가 있으며 일정기간 인정해 줍니다.


    2.과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는 과실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단 횡단 기본 과실은 최소 20% 통상 기본 30%를 책정하며 여기에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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