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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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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31 01:01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치료비 한도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아이의 신체적 고착상태가 영구장해가 확정적인 의사의 고견이 있다면
장해급수 한도에 맞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그 한도가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위자료,간병비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을 선택하여 간병비 청구를 해야 한다면 의사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비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약관으로 하기에 간병비 인정안됨.)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을 검토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며
소송실익 검토 시 즉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을 시점에무보험차상해로 가는게 유리할지
책임보험 장해등급 한도내에서 가는게 유리할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지라
더욱 더 합의를 신중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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