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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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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6-12-30
연락처 010-2714-1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초등학교1학년)
사고일시 2014-06-22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보험사제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4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 3000만원 형사합의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내 3차로에서 우리아이가(만6세-초등하교1학년)
자전거을 타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하였음
가해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중이었는데 우측편을 주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좌측에서 오는 자전거을 보지 못하고 차량 좌측 헤드라이트 부근에 부딪쳤는데
차량이 급정거을 하지 않고 1~2m이동하여 정지함.
우리 아이가 앞쪽바퀴에 머리쪽에 역과되어(아빠가 뒤쪽2m지점에서 따라가고 있어서 사고현장목격)
 119에 긴급호송하였으나 병원에(5~7분) 도착하여 조치을 하였지만 사망하였음.
이후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는 하였고,
상대 보험사가 이후 합의금으로 2억4천만원 제시함.
(우리아이 과실10% 본다고 함-보험사, 아이는 보호헬멧을 안씀)

보험사에서 제시한 2억4천만원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피해자 아빠)
?
  • ?
    사고후닷컴 2014.10.26 18:55

    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 3천만원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며
    10%의 과실로 판결 될다면 약 3억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20%의 과실로 판결 된다면 약 2억7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위자료 판단은 저희들의 송무 경험칙상  9천~1억원 정도를 감안한 예상판결금액이며
    결론적으로 최악의 상황에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확연하고 명확한 소송실익이 있으니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토록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과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27 20:57


    국내 어떤 보험사든 공제조합이든 본 사건과 같은 경우 벌률상 손해배상금(판결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 의뢰 시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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