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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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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삼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2770-8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합의금이 5300만원 지급받았는데요  병원입원을 20개월 하였습니다

5300 만원이면  소송실익이 있를까요???

5300 만원이 후유장해진단서 를 참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진단서 내용에 영구라는 말이있더군요


좀  혼잡하여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실익이 충분히 있다면 변호사분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현제 시점에서 아직 피고인이 형사구공판 재판중인데 앞으로 3주 정도는 여유가 있를듯 합니다

판결선고까지는  시간이 될듯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어느시기에 해야할지 ? 

아마 법원에서 중상해 판정이 거의 확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아래글은 선생님의 답변 이십니다





2.

1.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청구 가능하나 걱정이 앞선다면 내용증명으로 시효에 대한 부분을 최고하세요.

어떻게 내용증명으로 시효을 최고를하는지요?




1.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청구 가능하나 걱정이 앞선다면 내용증명으로 시효에 대한 부분을 최고하세요.
2.본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3.채권양도 통지는 받는것이 좋습니다.
4.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만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실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가해자의 의사를 알수는 없습니다.

기존 합의내용 및 금액의 범위가 소송 실익 판단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영구장해 확정 적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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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6 18:46

    1.보험회사와 한번 합의하면 특단의 사유(예견치 못한 손해발생)가 없는한 모든건 끝났다고 생각함이 바람직 합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고려 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2.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험회사에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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