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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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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26 18:46

1.보험회사와 한번 합의하면 특단의 사유(예견치 못한 손해발생)가 없는한 모든건 끝났다고 생각함이 바람직 합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고려 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2.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험회사에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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