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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01: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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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진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33-30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반도체제조 3교대근무 연봉3200만원 세금빼고 월평균 250정도
사고일시 2014-08-01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논산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8월1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3중추돌이 있엇는데 저는 2번차량이었구요
1번차량이 급정차를해서 제가 멈췄지만 1번차량을 박았구요 3번차량은 제차를 박았습니다.
앞범퍼가 찌그러지고 뒷범퍼가 내려앉았습니다.
목과 허리통증으로 2주간입원했고 그후 1달반가량 통원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중 큰불편은없는 상태구요
그런데 이런 치료비용이 1차충돌후 2차충격인 경우엔 제보홈에서 50% ,가해차량 보험에서 50% 각각부담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치료했는데 합의금역시 가해차보험에서 측정금액의 50%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차량이 제차를박은것에대해 합의를하는거아닌가요? 그렇게 따지자면 뒷차는 저에게 100%과실이있는것 아닌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받는것이 적당한가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왠만하면 합의하시죠!!하는데 제가 왜 약자가되는 기분이드는데 화도 나더라구요ㅠㅠ
제가 이런 사항을 증명할수있는게 있냐고 물었더니 이런경우 원래 다 이렇게 처리한다며 제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더군요 어이없음..
이럴 경우 적당한 합의금,현명한 대처방법이 뭘까요??
답변꼭주세요 ㅠ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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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6 18:48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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