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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22:40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조회 수 25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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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회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8-58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케이블방송 인터넷 기사
사고일시 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용산구 후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팔 주관절골절
6주
수술함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로 직진중 1톤트럭이끼어들어 피하기위해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쓰러진 사고입니다
차량과의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를 인지못했는지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차량번호와 진술을받아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며
저는 병원에서 수술후 치료중입니다
비접촉 사고는 과실이 많이 나온다고하여 이에대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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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7 22:59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에 반드시 경찰의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20~30%의 범위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더 많은 과실율을 책정 하는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현재는 사고의 내용의 명확함 및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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