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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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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9-12
연락처 010-3905-2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 없음
사고일시 2014.09.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군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방쪽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서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09월 17일경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3살 여자)

당시 저는 초록 불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횡단을 하였고

제가 인도에 도착 하여 횡단을 종료하자마자 신호가 바뀌면서 사이를 비집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던 포터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 당시 경황이 없던 탓에 저는 바보같이 가해자의 차량 번호도 연락처도 받지 않은 채 괜찮으니 그냥 가시라 했지만 곧 놀란 것이 진정이 되자 사고 후 이틀 동안은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파 자비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처 아무 곳이나 급하게 찾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상 골절은 없으나 전치 2주의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가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14년 10월 02일경에 이르러서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S 보험 회사에서는 ‘ 이런저런 합의금을 주겠다, 사고 난지 한 달이 넘어 가는데 대학생이면 용돈 삼아 보상금을 빨리 받는 게 좋지 않겠냐, 합의가 늦어 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든다, 합의를 해도 후유 장해를 증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얼마를 생각하느냐‘ 연락을 계속 하였습니다.

다른 곳은 큰 이상이 없으나 차에 치일 때 땅을 짚었던 오른쪽 손목과 차체에 치이면서 넘어진 탓인지 양쪽 허리가 똑바로 눕거나 걸을 때 많이 아프기에 섣불리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어서 바쁜 학교일정과 시험을 병행하느라 처음 초진 받았던 병원비 +약국, 단 2번의 통원치료 (응급실, 같은 병원 정형외과 진료 - 약국 영수증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외에 아무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요 몇일 사이 갑자기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해 양말을 신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거나 걷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여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니 4번 5번 척추에 디스크가 의심된다면서 몇일 간 약물과 주사 물리치료 이후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십니다. 아플땐 아프고만 싶은데 상황이 심각해지니 막연히 교통사고 때문인가 생각하다 전에 디스크 판정을 받거나 디스크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나는 이만큼 아프고 힘든데 입원 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보험사의 말도 마음에 걸리고 심란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MRI 상으로 디스크의 기왕증이 발견되면 보험사에서 이를 문제 삼아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용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지 않을 것 이라는데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은 어떤 것 일까요?

1. 정밀 검사 없이 물리치료 같은 보존 치료만 받으면서 입원하여 합의금을 받아 의료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편이 나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소득이 없는 대학생 인데도 도시근로능력과 같은 것이 인정 되어 휴업 손해액이 있나요? 3. 합의금을 제시 하라는데 후에 의료보험으로 받게 될 시술비용이나 장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면 최고 얼마를 제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4. 우선은 제가 너무 아프니까 합의를 보지 말고 기왕증이 인정 되 어느 정도는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지 언정 MRI를 찍고 어떤 시술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의사에 따라 교통사고가 기왕증에 기여한 바를 결정하는게 명확하지 않다는데 만약 이것을 질병 코드로 진단을 내린다면 보험회사는 더 악착같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할 것 같고 상당히 모험적인 결정 같아 망설여 집니다. 도데체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되길래 보험사는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줄어든다 재촉하는 걸까요


입원후 보험사직원이 찾아와 개인정보동의서에 싸인을 요구하길래 약관 확인 후 싸인해서 돌려 들리겠다 미루었습니다

아는것이 없어 최소한의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만 동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 저처럼 경미하나 후유장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이에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 일까요?


허락된 시간과 허용된 범위안에 보험사가 지불하는 제대로 된 치료와 검사만 받을 수 있다면 합의금 액수 같은 것은 사실 얼마가 되었던 상관없는데 허리가 이렇게 아프니 섣불리 합의를 해 줄수도 없고 무턱대고 고가의 정밀검사를 받을수도 없고 제가 아직은 학생 인지라 고가의 비용인 손해배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아는바가 없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부디,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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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8 18:52

    소송시에는 성인의 경우에는 대학생 이라도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나저미 질문은 저희 홈페지내용을 참고 하시고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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