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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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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12 20:49

과실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세금신고 소득이 월 200만원 이라면 (세금신고를 안 했더라도 최저 월 약 177만6천원 인정)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전혀 적정 타당성이 없습니다.

휴업손해만 하더라도 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찌 18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한건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또한 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후유장애도 예상되는 부분인데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만 인정이 되어도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다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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