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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17 21:25

보험사의 약관 기준상 합의금과 소송기준의 차이를 이해 하셔야 할 것인데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경력별,규모별,업종별 통계소득)

1달을 입원하고 후유장애가 없다면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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