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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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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12-21
연락처 010-9295-00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210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뺑소니 처리여부 문의입니다.

경사가 있는 야외주차장에 기어 N, 사이드브레이크 안한상태로 주차를 해두고 떠난 가해자 차량이
서서히 가속하며 굴러와서 주차중(운전자 탑승한 상태)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가해자 차량에서 연락처를 찾아보았으나  연락처가 없어서 제 연락처와 사고 상황을
포스트잇에 잘 써서 차량 앞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잘 부착하여 두고 현장을 떠나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가해차량이 더 굴러가서 다른 차량 파손을 할 것 같아서 뒷바퀴에 돌도 괴어 두었습니다.

현장에 돌아왔더니 가해차량은 없어지고 제가 해둔 메모용지는 바닥에 구겨진채 버려져있었습니다.
이 후 2일간 연락이 없었고, 뺑소니라고 생각되어 경찰에 신고접수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쪽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발뺌하며 운전자가 없으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경우 뺑소니가 성립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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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8 05:13

    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에서 쌍방을 조사하여 결정 하겠지만

    뺑소니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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