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8-00-05
연락처 010-3691-85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년 9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08시경 사망: 당일 19:40분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남부순환도로 봉천역에서 신림역방면

무단 횡단으로 1차로 에서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가남


아버지는 오토바이(250cc)치여 3차로 약 12m 앞쪽 근처에 있으쎳고

사고오토바이는 약 70M를 더 가서 멈춤

경찰에 오토바이 과속을 문의 했으나 과속은 한거 같으나

확실히 알수 없다고 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과실비율에 상관관계가 잇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9.11 02:26

    가해차량이 규정속도 20km 초과를 했음이 입증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 10%정도 가감 요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 이라면 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 입니다.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