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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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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23:44

임산부뺑소니 사건

조회 수 29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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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일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20-09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임산부) 27주
사고일시 2012. 07.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동승자 4명 각각(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산부 초진 (8주) - 입원기간 현재 6주
동승자 4명 각각(2주) -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임산부 뺑소니 사건(차대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 07. 28.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 관광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산모와 뱃속의 아이, 동승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당시 번호판 기억)

사고를 낸 후 사고자는 도주하였고, 뒷 차에 타고 있는 남편이 차에서 내려 소리치며 뛰어갔으나 챠량을 따라 잡을 수 없어서 놓치고, 가해차량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3분 뒤 가해 차량이 갑자기 이유 없이 다시 돌아와 남편이 가해차량을 기억하고 차량을 세워서 “지금 사고내셨죠”라고 하자, “아닌데요”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급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조석 동승자 2명을 확인하였고 얼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

그 동안 번호판을 기억한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20~30분 뒤에 경찰 도착하였습니다.

산모를 교통사고내고 2번이나 현장에서 도망 친 한 양심 없는 한사람 때문에 산모와 뱃속의 아이, 가족 모두가 위험한 상태이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이후 산모는 임신 37주전의 가분만(조산위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중이며 절대안정과 조산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걱정과 사고 후유증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갈 때에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가족들은 모두 생계로 인하여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여러 가지로 산모의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산모는 병원 치료를 출산 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임산부라는 특성상 1인실 사용(7만원)과 간병인(5만원)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생계로 인하여 직장을 쉴 수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급병실료와 간병인은 부담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2만원씩 출산 전까지 피해자 자부담으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12만원 * 91일 = 1092만원이 피해자 부담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여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 아닌가요?" 라는 대답 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말투에서도 남의 일이라는 듯 죄송한 어투도 아닙니다.

그런 가해자의 태도에 남편(최일석)이 너무 화가 났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 가해자 부모에게 진행 사항을 알리고 합의점을 찾고자 전화를 했더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마음 같아서는 법대로 처벌하였으면 좋겠네요”라고 했더니 “그래서요? 그럼 구속시키세요” 이렇게 빈정거리는 식입니다.

정말 기가 찰 지경입니다.

우리가족이 가장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식인

가해자 측에서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보험처리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전화가 귀찮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저희(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뺑소니까지 쳤으면 병원에라도 와서 사죄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아닌가요?

무엇이 잘나서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도 저런 당당한 행동을 하는지요?

그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라는 사람은 부모로서 남의 산모와 자식은 어떻게 되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도덕적인 양심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귀하지 않은 것인지

지금 뱃속의 아이는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이입니다.

저런 식의 가해자 측 행동에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여 손이 떨립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사고를 인지 하지 못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한상태로 현재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 질까요?

- 합의를 볼생각도 없겠지만 형사합의를 본다면 얼마에 봐야 하는지요?

- 민사합의는 얼마에 봐야 하는지요?

-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싶은데 이미 막장 인생같아 나중에 우리가족에게 해를 입힐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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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9.12 23:53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일반적 입니다.

    민사합의는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손해를 확정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검찰,형사재판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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