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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01:54

교통사고

조회 수 22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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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타일공
사고일시 2011.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이 하나 빠짐
손가락 골절
입술밑 관통으로 봉합수술
입원기간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5: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와 차의 사고인데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있었고
상대편이.. 신호위반하고 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술밑이 관통하여,,
3센치 정도 봉합했구요,,,
그런데..봉합이후,, 입술이 비틀어져 병원에서 추상쟁애12급 받았습니다.
그런데..보험사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인정을 못한답니다.
저는 2월달이 결혼식이였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사진한장 찍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합의금 600이 맞는건가요 ?
소송하려면 하라는데..
이길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9.13 02:24
    본 사건의 쟁점사안은 추상장애 인정여부 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원근,다각도로 촬영하여

    psg8656@naver.com  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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