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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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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20 19:18

어머님과 같이 연세가 많은신 분의 경우에는
가급적 합의를 천천히 즉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간병인을 활용 하셨다면(혹은 가족이 간병이 했더라도)
의사로 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을 그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소득이 전혀 없는 분 이라면
손해배상은 위자료,간병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보상금액이 될 것인데

위자료는 후유장애의 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소송시 부상부위에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인정 받는다면
위자료만 해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최종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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