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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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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지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3334-90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년 8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가족 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 중에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이 있고, 과실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 가해자 종합보험 미가입시(책임보험만) 민사합의절차도 가해자와 진행해야 되는지요.

 

2. 사망 피해자 연세가 65세 입니다. 60세 이상인 경우는 

    책임보험한도 안에서 민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무보험차상해를 통한 보상은 불필요한가요?

 

3. 채권양도통지서는 피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을때만 효과과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양도통지가 불필요하다면 형사합의금으로 받는 금액이 차감되지 않기위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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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14 02:0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다행이도 책임보험 한도내 즉 1억원 내에서 법률상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 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과실 기준 약관에 의한 청구금액과 소송에 의한 청구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것이 안타 깝네요...

    본 사건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시고 가해자의 채권양도 통지는 책임보험회사로 내용증명 하면 되겠습니다.

    무과실 기준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예상판결금액은 약 7500만원~8500만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천만원의 금액 차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위자료의 차이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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