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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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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08 21:20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핼맷관련 과실


통상적으로 핼맷을 착용하지 않아 두부손상이 있었다면 법원에서는
10% 과실을 적용하게 되나 보험사 에서는 이보다 높은 과실을 책정합니다.
 핼맷끈을 매지않아 핼맷이 벗겨져서 두부손상을 입었다면 똑같은 과실이
적용되나 본 사건인 경우 핼맷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다면
핼맷끈을 매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손해배상금


만약 30%의 과실로 보고 보험사 지급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변호사 선임이나 소송시) 
으로 평가를 한다면(소득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왔다면 인정이 될수있어 220만원 으로 책정함)약 2억4천 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3. 형사합의금 적성선


무과실인 경우 2,500~3,000정도가 적성선 이므로 과실을 30%로 봤을때
상계를 하여 약 2,000~2500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본사건은 애초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결과는 수임료 제외하고 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높은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빼고나면 합의금은 똑같다 라고
설득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도 사건 의뢰시 동시에 진행이 되기에 사건의뢰후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게  유족분들 에게는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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