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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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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소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6
연락처 010-8586-06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과거 외손녀를 7년, 현재는 친손녀를 2년재 돌봄
사고일시 2012-07-07 오전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자동차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라고 나와서는 병원에 계셔봤자 받을 돈 없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2주째 입원중이며, 갈비뼈 두개가 금이 가고, 고관절에 미세골절로 6주진단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경찰도 현장에 출동함, 녹색불에 건넘을 확인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는 어머니 다친걸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현재도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재채기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나와서는 한다는 말이 고작 공갈 환자 취급하며, 수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가서 누워 있나, 병원에 누워 있나 다를께 없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받고 자 하시면 퇴원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속상한것은 며느리인 저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육아를 봐 줄 분이 없어 2돌 안된 여아를 맡기고자 수소문 하고 알아봤지만
마땅히 찾지 못해, 회사에서 계속 연차를 내서 지금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제 며칠이면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제가 연차수당까지 포기를 하며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엄연히 유아돌보미도 직업입니다.
가족이라서 어떤 계약을 하고 봐 주시는건 아니지만, 그간의 용돈이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저희가 대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65세 노인이라고 해서 무직이니 하는 일 없으니 빨리 나가야지 단 몇 십만원이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처사가 아주 화가 납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도 다니셨는데,, 제가 오전만 근무하고 (연차를 최대한 길게 쓰기 위해서 오후 반차)오후에 가니깐 실컷 돈을 내 놓은 문화센터도 가질 못합니다. 오전은 더욱이 집에서 개인주식투자를 하는 신랑이 아이를 본다고, 요즘같은 변당장세에 피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걸 다 보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 보는 일이 직업으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나와야 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건지 ,,, 저희도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7.19 20:17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먼저 소득증빙이 어렵기에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초진 6주인 경우는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나기에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게 좋습니다.

    최소 진단주수 만큼 입원을 하신후 6개월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사건 의뢰시 비용대비 실익이 없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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