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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이홍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14-49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2/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 경찰서 측에서 모두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 경찰서 측에서 모두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정확한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차가 와서 사고당했습니다. 하지만 내려보지도않고 창문을 빼꼼히 열어 다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나중에 얘기를 해 보니 65세의 할아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뻘인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이, 마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피해자가 이상한 소리한다며 가해자는 가해자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목숨을 건다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구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 합의를 하고싶지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합의를 하게 될때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하는것이 좋을까요?
2. 피해자가 일주일 전 디스크로 인해 200만원 상당의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통원치료를 30만원상당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리는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3. 가해자가 진정으로 뉘우칠수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이 세가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더우신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손자뻘의 학생에게 괘씸하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신 가해자를 꼭!!!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7.27 18:20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중상아 아니기에 합의가 결렬 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벌금 정도로 마무리 될듯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적어 진정서를 제출 하는게 바람직 할 듯 하며

    보험사와의 문제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일정기간동안 치료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기왕력  때문)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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