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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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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동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12-04-01
연락처 010-7144-47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로 신고는 되어있지만, 세금신고는 안되있구요 학원 개인교습
사고일시 2012.03.12 1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출혈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에서 양재대로로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앞차의 급정거로인해 본인의 차도 급정거. 이후 뒷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건입니다.

사건당시 본인과 상대방은 각각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건내용을 전달했고, 본인인은 상대방보험회사에 대인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사건당일은 동승자가 한달동안 기달려 수술날자를 잡은 지방흡입수술날이였고, 본인과 동승자는 일단 성형외과에 이동하여, 수술여부를 생각하기로했습니다.

이후 사고 상대방의 전화로 대인보상을 빼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전화가 2번오면서 본인과 동승자는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여 각서를 받고 대인보상을 뺄것을 결정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동승자는 머리의 충격으로 약간 아프긴 하지만, 참을만 하다는 본인의 판단으로 지방흡입술을 감행하였고, 다음날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두통,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실려 중앙대학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후 CT와 MRI 촬영으로 뇌출혈 증상을 발견 중환자실로 입원되었습니다. 다음날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일주일간의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퇴원을 할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거부가된상태여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였고, 현재까지 보험회사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늘 통화한 결과 지급이 안된다는 결론을 통보받았습니다.

상대방보험회사측의 말에 의하면 경미한 자동차 추돌에 의한 뇌출혈이라기보단 지방흡입술에의한 뇌출혈 증상이라는 자문결과를 내세웁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그 당시사고가 절대 경미하지 않았고, 진단코드가 외상성 뇌출혈이 진단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방흡입에의한 뇌출혈이라고 판단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정말 소송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이건 돈도 돈이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보험회사에대해 참을수가없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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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06 03:15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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