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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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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84-97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0만원
사고일시 2012.3.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무릎 및 발목 염좌, 3주진단
입원치료 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30일 저녁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제친구의 차를 치고 그냥 갔고, 저와 제 친구는 그차를 세우려고 쫒아 갔습니다. 쫒아가는 도중 조그만 사거리에서 이차가 제쪽으로 왔고, 저는 차를 피하려고 했지만 정차해있는 차량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자의 차량 측면과 정차된차의 범퍼 사이에 다리가 끼이게  되었습니다.
차후 친구가 가해차량의 시동을 끄고 키를 뺏은후 경찰이 출동 하였고, 저는 119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확인 한바로 0.1~0.2 정도의 알콜 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까지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 된 상황은 아니지만, 가해자측에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전화도 한통이 없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4주미만은 형사합의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 하네요,
이건 도대체 합의를 떠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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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11 00:57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법기관 및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감안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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