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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02:46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9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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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중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03-20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정(근무 첫날 사고)
사고일시 2012.03.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뼈 파열, 어깨 쇄골 파열로 인해 12주 이상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게 보험금에 관련된 것인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치료를 받고 치료 다 끝난 뒤에 보험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있는 기간에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있다고 하네요. 치료 중에도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료 후에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 해 있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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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12 19: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기간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가불금과 직불치료비 정도이며
    보험사 직원에게 지급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해가 남을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대응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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