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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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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07 22:33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이 없어 합의금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드린다면


과실은 10%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치효가 필요치 않은경우 합의금은 150~200만원 선으로
보여지니 조합측과 원만한 합의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간 치료비에 따라서 합의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지불보증을 중단한 것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가 필요해 보이나 민원 제기후 조합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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