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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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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성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3-00-00
연락처 010-4849-79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자료입니다
사고일시 96.4.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경추골절(C2-type3) 두피열상(1개월 입원, 12주 진단)
할로베스트 3개월 착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하였습니다

공무 중 경추골절(C2-type3, C1/C6 압박골절)의 사고로 입원하여

할로베스트를 3개월 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사고당시(96년) CT촬영을 하였는데 경미한 디스크가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골절이 관건이기때문에 디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단서에는 경추골절(C2-type3)와 두피열상만 되어 있습니다

의사기록 및 간호기록에 신경증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원시 신체4급으로 신경증상이 경미한 척수골절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사고후 디스크의 저림증상 뒷목 어깨 팔 손가락이 경미하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경미하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골절부위의 접합상태만 주기적 일반촬영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1년뒤 공무 중 낙상하여

97년 요추 CT촬영(96년 CT사진은 없음 :  경추 CT촬영을 병행 사진 보유)을 하여서 요추 입원 치료(경추기록 없음)를 하였습니다 그후 98년 공무 중 목과 머리부위에 물건이 떨어진 사고 후 신경증상이 악화되어

MRI촬영하고 경추추간판탈출증(4-5)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고 지속적인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하다가 2007년에 결국 수수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국가보훈처에서 98년 외래진료기록지에 증상만 기록이 되어 있고 발병경위가 기록이 되어 있지않다고 공무를 확인할 수 없고 자연경과적 퇴행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해당 처분을 하였습니다 98년 입원기록 의사의 임상기록에는 96년 증상이 계속되어 오다가 98년 최근 외상 후 증상이 악화되어서 MRI촬영 후 입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소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추골절로 인한 추간판손상에 대히여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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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8 00:28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으로 인한 기여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외상이 있기전에 추간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악화된 부분이 입증되어야 승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쟁점이 많아 불승인 후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감정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여 접근할 수는 없고 행정청의 불승인에대한 진위여부를

    판단 받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할 수 있으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접근해야 할 상황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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