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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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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08:42

역주행 사망 사고

조회 수 38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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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305-02-01
연락처 010-8305-3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소득
사고일시 1202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비공장에 손님이 수리 맡겨놓은 차를 빌려타고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 맡겨 놓은 주인이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비공장에 손님이 수리 맡겨놓은 차를 빌려타고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 맡겨 놓은 주인이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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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8 17:25

    질문자님과 같은 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비공장 및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측(피해자본인,부모,배우자,자녀,사위)의 소유차량 중 종합보험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보험약관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가해자측을 상대로
    직접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의 금액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할 경우 먼저 가해자측의 재산상태(동산,부동산등)등을 
    알아 보시고 가압류조치등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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