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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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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22:23

교통사고 관련건

조회 수 26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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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성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2318-19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대략 연봉 4500 공무원 대략 연봉 3500
사고일시 2011년 7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7만원 (본인 + 배우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내는 임신 중이 었으며, 그 당시 사고 후 하혈로 인해서
응급실을 간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97 만원 정도로 산정해서 보내 온 상태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5% 피해자 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내가 임신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직진한 상태에서
갑자기 2차에서 차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저를 가해자로 몰았으며, 당행히 CCTV 로 가해 여부를 판단 할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75% 책임, 제가 25% 책임이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합의금 부분인데요,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 그 후 하혈로 인한 응급실로 싦려 갔으며,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컸습니다.
가해자가 누명을 씌운 부분과 아내가 하혈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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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8 23:1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사고당시 거짓말 한거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하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기준상 특별히 지급할 부분이
    없어 위자료 3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집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높게 인정하나 소송실익이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합의치 마시고 출산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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