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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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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미은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5-2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증명 안됨.
사고일시 20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3,4,5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화물(과실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사고를 당했는데요
목디스크(3,4,5번)를 받았는데
수술정도까진 아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데요
자동차사고 가해자는 화물차여서 화물공제가
담당하고있는데
화물공제랑은 아직 합의를 안한상태인데
200에 합의를 하자고해서 제가 안하고
치료를 계속 받고있는중인데
궁굼한것이 제가 개인보험으로 상해보험을
든게 있거든요
근데 치료는 일단 계속 받다가 추후에
아픈것만큼 적당한 액수가 되면 그때 합의를하고
그 후에도 혹시 다 완치가 안되면 디스크수술후
나중에 질병 상해로 휴유장해를 받아서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아닌 질병이나 그냥 상해로 휴유장해 개인보험금을  탈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아프기는 너무 아픈데 수술정도까진 아니인데다
사고난게 아직 얼마 안되서 더 치료를 한후에 수술및휴유장해가 된다는데
제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인데 입퇴원기록과
엑스레이,MRI찍은 기록을 나중에 개인 제 보험사
쪽에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기록이 남나요?
병원측 말로는 제가 사고피해자이고 대인접수로
화물공제가 비용을 부담하는거라
의료공단에도 아직 아무런 기록이 안들어갔고
또 입퇴원확인서를 한 보험사에 내지만않으면
제 개인 보험사에서는 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친 기록을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원래 환자가 사고 후 입퇴원확인서를 궂이
보험사에 제출을 하지않으면 병원기록을
보험사가 알수없나요?
그리고 목디스크 경우 개인보험으로 휴유장해및디스크수술비를
일반상해나 질병상해로는 보험금 받기가 어려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2.25 19:07

    개인보험 관련 문의는 개인보험 고객센타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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