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47-12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원천징수 3600만원 신고했습니다
사고일시 2011.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골반근육파열.허벅지근육파열 6주
갈비뼈 3대 다발성골절 5주
얼굴봉합술 2주
치아박상으로 인한 주수는 안나오고 현재 치료중
오른쪽팔 근막파열 2주
입원기간 3개월됐습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 중과실중 중앙선 침범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개인합의는 현재 275만원에 해준 상태이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중입니다 가해자 과실100% 피해자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입원치료중이고 대학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얼굴 코옆 11바늘 봉합수술후 현재 개인성형외과에서 코볼 연골손상으로 인한 코볼 변형이 있어 코볼성형수술을 하는게 좋다하여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대학병원 진단서가 아니라고 본인들의 대학병원에 자문을 의뢰한한다고했씁니다. 그후 결과는 수술까지는 할수 없다고하면서 못해준다는 결과입니다
현재 걷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양반다리가 원활하게 되질않아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기는 힘든상태입니다,
치아는 인플란트를 한개정도는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22일날 보험사에서 퇴원을 권유하면서 400만원을 보상해주겟다고 합니다..
차후 치료비와 얼굴 봉합수술에 대한 성형비와 코볼 성형 수술을 해야하고 근육파열에 대한 물리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어느정도에 합의금이 적정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2.25 19:13

    현재는 궂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퇴원 후 충분한 통원치료를 유지한 후 보험사 최종 합의금액을 들어 본 후
    재 문의 하는게 좋을듯 하며 손해배상금 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을때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치료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후유장애 판단 여부 또한
    불 투명한 시점이니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어떤 전문가라도 알 수가 없을것 입니다.

    단 현재 소득이 정확한 세금신고소득이고 3개월을 입원 했다면 무과실 기준 휴업손해만 해도 900만원
    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얼굴에 대한 흉터는 치료 종결 후 추장장애 여부 또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