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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25 19:13

현재는 궂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퇴원 후 충분한 통원치료를 유지한 후 보험사 최종 합의금액을 들어 본 후
재 문의 하는게 좋을듯 하며 손해배상금 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을때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치료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후유장애 판단 여부 또한
불 투명한 시점이니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어떤 전문가라도 알 수가 없을것 입니다.

단 현재 소득이 정확한 세금신고소득이고 3개월을 입원 했다면 무과실 기준 휴업손해만 해도 900만원
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얼굴에 대한 흉터는 치료 종결 후 추장장애 여부 또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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