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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왕병력이 뚜렷하다면 소송시에는 그 실익여부를 장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80%의 기여도를 인정 한다면 원할히 합의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즉 소송시에 기여도 및 영구/한시 후유장애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