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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17 18:1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후유장애.

예상되는 후유장애를 진단명 만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현직 의사들도 불가능 합니다.
즉 환자의 고착(고정)된 상태 및 의료관련 기록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후유장애는 아마도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시한 후유장애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인정한 후유장애율은 진단명에 따른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율을 적용한 평가입니다.

부상부위에 따른 후유장애의 대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척추손상 요추부위의 후유장애가 가장 큰 이견이 있는듯 합니다.
척추5번에 방출성 압박골절을 동반하여 천추 1번까지 고정술을 시행한듯 하며
천추신경의 손상까지 동반한 상태라면 현재 보험사가 평가한 후유장애는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척추의 경우 신경손상이 있고 최종 회복된상태에서 척추의 운동,힘,근육경련,동통 등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단순 골절에 따른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신체적 상태 및 각종 검사를
통한 신경손상 유무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이 타당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밖의 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최저 장애율 및 기본장애율을 적용 한 것이니 질의 하신 내용에
답글을 드린 다면 적정성여부가 결여된 판단 이라고 정확히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2.합의방법.

본 사건을 궂이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원고측(피해자측)이 요구하는 모든 법률적 쟁점사항(소득,장애,향후치료비등)을
수용 시키고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정도에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과실이 전혀 없고 소송을 진행시 사고시점 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 부분만 해도 수천만원에 이르게
될 것임이 명백하기에 이러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3.일실퇴직금.

급여소득자가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게 된다면 일실퇴직금은 당연히 인정 되어야 하며
일실퇴직금의 범위는 사규(취업규칙,근로계약)등을 토대로 주장해야 할 것인데
이는 통상 소송시 사실조회를 득 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함이 일반적 입니다.


4.변호사 수임료.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임료를 공개하여 밝혀 두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정해진 수임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난이도 또한
예상 판결금액의 범위등을 검토하여 수임료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상담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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